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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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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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나기하늘 2024. 7.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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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들을 의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3,000만 원 이하 매출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 만큼 빨리 예산 소진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24.5.15일 기준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22년 혹은 23년)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일 이전이며 공고일기준 (24.2.15) 폐업상태가 아닌 자

- 전기요금 계약 : 일반용, 산업용,농사용,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출처 중쇠기업벤처부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본인명의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통보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차감 후 남은 잔액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하기

 

 

직접 계약자 신청하기

 

 

비계약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 타인명의 혹은 관리비납부)

 

신청자 정보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합니다.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 (23.1~24.6)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을 증빙서류로 납부합니다.

만일 20만 원 미만일 경우, 23.1~24.6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를 제출합니다.

 

 

                 

비계약사용자 신청하기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절차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글입니다, 함께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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