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연령별 퇴직연금 장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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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연령별 퇴직연금 장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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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나기하늘 2024. 9. 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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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운용한 후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DC)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어떤 연금이 나에게 유리할 지 또 연금의 종류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함께 알아봐요. 퇴직연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아시려면 아래의 계산기를 사용해 주세요.

퇴직연금 계산기▶

 

 

퇴직연금의 종류별 장단점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노후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며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가장 적합한 타입입니다.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퇴직 시에만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 중도 인출이 일부가능하며 퇴직 후 연금 외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 본인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므로 인해 투자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노후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 

  •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노후 준비에 유리합니다.
  • DB/DC형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최대 900만 원 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개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투자지식이 필요합니다.

 연령에 따른 퇴직연금 투자

퇴직연금 투자 시 연령별로 투자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은퇴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가입자는 보다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 은퇴가 임박한 고연령의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쪽의 투자를 추천합니다. 

그럼 연령별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20대~30대 

  • 은퇴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처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식투자가 채권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주식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습니다.
  • 시장 변동성이 크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락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실적배당형 상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적립식 투자를 통해 가격평준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매년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이 높을 때는 적게 매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0대 

  • 이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펀드에 투자하여 위험 분산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종류의 상품에 집중투자하는 경우 수익성이 좋을 때는 많은 수익을 얻지만 시장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비율을 섞어서 투자하여 안전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점차적으로 수익을 얻게 되면 안정성 제품인 채권형 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50대 

  • 은퇴가 가까워지면 당연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채권형 펀드에 대한 비중을 높여 60% 이상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형 펀드의 투자비중을 늘리고 주식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되 은퇴시점에 맞춰 안정적인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먼저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을 해당계좌로 이전합니다.

그 이후 수령방법을 연금식으로 또는 일시불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각 금융사 별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판매하고 있으며 어떠한 금융사에서 개설해도 됩니다.

 

단,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DC)이며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받으려면 같은 금융사를 선택하면 현재 DC형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처 미래에셋 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