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매달 최대 70만 원한도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6%의 기여금을 지원하며 그에 따르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데 이번 9월부터 새롭게 정부기여금지원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좋아지는 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하는 청년들은 9월 13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2.1만원~ 2.4만 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 원 수준의 기여금 지원을 월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확대하여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이 증가됩니다.
매칭한도를 초과분에 대해 3.0% 적용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앞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확대구간에 매칭비율 3%를 적용하여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예시)
1. 개인소득 2400만원이하의 경우 현재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월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향후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 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되어 기존 2.4만 원+0.9만 원이 증가한 월 3.3만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2. 개인소득 2,400만 원 이상 3,600만 원 이하는 0.6만 원이 증가한 월 2.9만 원의 기여금을,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자는 0.3만 원이 증가한 월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소득은 총급여액이 7,500만원이하로 같지만 가구소득 요건이 현재 180%이지만 250% 이하로 개선합니다.
현재는 5년만기까지 납입하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합니다.
특별 중도해지의 사유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해외 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등의 이유만이 인정되었으나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같은 이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적용 및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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