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정기신청기간 신청자격 재산소득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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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정기신청기간 신청자격 재산소득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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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나기하늘 2024. 4. 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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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2023년 부부합산의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2023년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의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4.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5.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6.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제외)이며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구분 : 정기신청/반기신청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에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 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바로가기

 

 

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도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은 정기신청 이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상반기분 : 9.1 ~ 9.15

하반기분 : 3.1 ~ 3.15 

※한 번만 신청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6월 말 지급 (100%-12월 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우편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7자리 입력 →신청완료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4. ARS 자동응답전화로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5.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대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66-3636

 

자동신청 제도 

 

신청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혹은 신청자나 가구원이 기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을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되어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동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