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는 방법- 답례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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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는 방법- 답례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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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나기하늘 2024. 9. 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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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를 하고 ,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을 받은 지역은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전국이 고르게 잘 살고 편안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로 가면 로그인 후 바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향사랑 기부제

 

수도권과 대도시에 청년들이 몰려 지방에는 현재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런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여 경제활성화와 주민복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끌었어요, 마음 가는 곳에 기부하고, 30%의 기부금에 한해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그저 "기부"만 하는 게 아닌 것도 좋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

 

  • 기부 대상: 개인은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특정 지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사용: 기부된 자금은 지역 개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 세제 혜택: 기부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어, 기부 참여를 유도합니다.

강원도 10월 답례품중 일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필요성

 

  • 지역 경제 활성화: 고향을 떠나온 지역 주민들이나 특별한 관심을 가진 지역에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연대감 증진: 고향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주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 사회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강원도 10월 답례품중 일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과 답례품

 

  • 기부금 기준: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하, 최대 100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30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 선택 절차: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부 후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 특산물이나 상품권 등 다양한 품목을 제공합니다.
  • 답례품 제공: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급업체를 통해 배송됩니다. 기부자는 주문자와 수령인이 다를 경우에도 선물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고성을 좋아해서 고성군에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받을 수 있는 주요 특산물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인 특산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성 명태: 해양심층수와 바닷바람으로 말린 명태로, 높은 아미노산 성분과 숙취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 고성 오대미: 최적의 환경에서 재배된 쌀로, 항상 신선한 밥맛을 유지합니다.
  • 표고버섯: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무공해 표고버섯으로, 향이 좋고 육질이 뛰어납니다.
  • 머루와인: 고성에서 자란 머루를 사용하여 전통 비법으로 만든 과실주로, 달콤한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 피망: 고랭지에서 재배되며, 병충해가 적어 안전한 농산물입니다. 

강원도 10월 답례품 일부입니다

 

세액 공제 방법

 

  •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기부액 10만 원 이하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기준: 기부자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세액 공제 신청 절차: 기부자는 기부 후 발급받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연 소득  3천만원의 기부자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

원래 내야할 세금 30만 원에서 기부금 1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므로 2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10만 원의 절세와 답례품 3만 원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 절차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고향사랑 e음 웹사이트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상 강원도에 주소가 없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로그인 후 '기부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기부를 원하는 지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선택하고 이때 고성군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5.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7. 기부 후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지역 특산물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8. 기부 후 발급받은 영수증을 보관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 농협은행 창구에서 <강원도 고성군>을 지정해 기부금 납부 후 답례품을 선택하고 배송지를 기입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